등록일 : 2023-01-31 0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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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허브안심대출로 빌라 전세계약 진행후
2년 만료일이 2월 25일입니다.
계약시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이 다르고
바뀐 집주인에게 몇개월전부터 연락하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본인도 명의만 빌려줘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인데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절차대로 진행하려니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필요서류랑 신청까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현황,
내용증명발송내역, 문자발송내역 등 준비하셔서 법무사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