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사무실 2. 회사의 상호 - 동일 시군에서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3. 자본금 및 1주의 금액 - 자본금의 금액은 제한은 없지만 자본금은 외부에서 회사의 신용도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목적 - 법인이 어떤 사업 부분을 할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제조업 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 없으며 의류 제조업등처럼 특정해야 합니다. 5. 임원 - 사내이사, 감사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6. 주주구성
회사명, 목적사업, 자본금 규모, 주주구성, 임원구성 등에 관하여 윤곽이 잡히면 준비서류, 설립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됩니다...
회사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정하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사무실
2. 회사의 상호 - 동일 시군에서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3. 자본금 및 1주의 금액 - 자본금의 금액은 제한은 없지만 자본금은 외부에서 회사의 신용도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목적 - 법인이 어떤 사업 부분을 할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제조업 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할 수 없으며 의류 제조업등처럼 특정해야 합니다.
5. 임원 - 사내이사, 감사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6. 주주구성
위 설립시 결정할 사항을 먼저 결정해야 원할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사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미리 정하고(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자본금규모, 이사 및 감사), 자본금규모에 맞게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임원위침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가 표준정관을 이에 맞게 작성해 드리며, 모든 서류준비가 되면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만 2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