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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소유권
경매 낙찰 후 과정 집행
등록일 :
2023-02-06 16:21:13
조회수 :
100
언녕하세요, 이번테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잔금납부 후 전세세팅을 하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님 도움을 받아야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 외에 뭐뭐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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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상대로 인도명령 및 낙찰이전등기가 있습니다
2023-02-07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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