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2-07 11:20:31
조회수 : 76
지마켓 옥션 판매자입니다.
도매홈페이지에서 공급사가 제공한 상세페이지 사진을 가지고 제 판매자쇼핑몰에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도매업체 상세페이지는 상업적 배포허가 받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설정해 놓으면, 다른 판매자(도매상에서 똑같은걸 떼 오는 판매자)와
차별성이 없을 뿐더러 상품들이 다른 판매자상품과 묶여상품비교가 노출됩니다.
따라서 저는 상세페이지에 있는 3~4장의 사진을 가지고 대표이미지를 다른판매자와 다르게 올립니다.
질문1)
제가 2차 가공한 상품 대표이미지를 다른 판매자가 쓸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나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저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은 하나도 없을까요?
질문2)
만약 제가 가져온 상품 이미지가 허가받았다 생각했으나, 도용이라고 연락이 올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방식으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상품사진을 단순히 편집한 것으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는 어렵
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품사진에 상호나 본인만 사용하는 로고 등을 워터마킹하고 상품이미지에 특별한 문구 등을 부가한경우에는 해당 마크 등이 포함된 이미지를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이미지사용의 금지 및 저자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