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이유 없는 급정지 비접촉 사고

등록일 : 2023-02-09 00:07:59 조회수 : 102
원고 차량 5톤 냉동탑차, 피고 차량 승용차 k5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원고,피고 주행)피고가 선행 차량으로 원고차량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며 피고가 주유소에 가기위해 2차로에서 급감속 후 주유소 입구를 통과 3차로에 정차를 하였으며 원고 차량 또한 급감속 및 급정지, 사고는 피하였으나 원고의 차량에 유리병(베지밀, 오렌지쥬스, 박카스)이 깨짐으로 전자오토미션 제어 장치가 에러를 이르켜서 견인 및 수리비 견적 300만원 발생, 원고 차량내 수납장이 원고 어깨를 충격 병원비 150만원 발생 현재 나홀로 전자소송중인데 보험사변호인 측은 안전거리 미확보만 주장중입니다. 이유없는 급정지에 대한 판례, 및 도로교통법을 못 찾아서 답답해서 상담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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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전거리확보와 급제동 금지는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피해가 없었을 것이므로 상대변호사는 그 부분을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 4항을 참고하시면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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