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부동산 전세계약금 반환

등록일 : 2023-02-10 17:50:10 조회수 : 137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기간 내의 전세금 반환 요청 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구합니다

전세계약 거주중이며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한 연장 상태

2023.02.06 집주인에게계약 종료 희망 요청 퇴거 요청 시점 5월 까지 기한이며 이전에 가능

질문사항
1.전세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 기간 내 퇴거 시 다른 임차인은 제가 구해야 하는지

2.다른 임차인과 인대인의 계약 시 부동산 수수료 지불의무 주체

3. 임대인의 거부 의사 시 계약 종료 방법 및 예상 기간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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