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2-11 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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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회사 업무상횡령(본인의 자백과 증거있음)죄로 직원을 고소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위 1번에 이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도 추가로 가능한지요?
3. 횡령된 금액(법인계좌에 있던 금액)이 횡령을 한 직원 본인의 계좌 혹은 본인과 관계가 있는 제3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경우 (횡령을 한 직원이 직접 이체), 이 또한 법인 소득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4. 횡령에 가담한 직원이 2인 이상이라면 공동정범 등 추가로 가중처벌되는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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