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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소유권
부동산 증여시 가액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0-07-24 13:10:40
조회수 :
174
안녕하세요...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황준하 법무사
(전화 :
02-6342-5077
|
주소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제604호 (마곡동, 퀸즈파크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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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준하 법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고 싶은신데 취득세가 궁금하시군요.
주택 증여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천분의 35를 시가표준액에 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등기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하므로 꼭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세요.
그럼 답변이 유익하였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7-24 16:43:32
1
김혜주 법무사
(전화 :
02-863-4500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109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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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 신고가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신고가가 없거나,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주택과 토지는 매년 부동산 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절차에 의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동주택 공시가를 알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웅에는 해당 지방자치단테의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아래 황준하법무사님의 답변에 잘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5 14:40:14
2
황준하 법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고 싶은신데 취득세가 궁금하시군요.
주택 증여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천분의 35를 시가표준액에 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등기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하므로 꼭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세요.
그럼 답변이 유익하였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주택과 토지는 매년 부동산 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절차에 의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동주택 공시가를 알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웅에는 해당 지방자치단테의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취득세 계산은 아래 황준하법무사님의 답변에 잘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