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병원의사 오시술 소송의 건

등록일 : 2023-02-12 22:40:47 조회수 : 77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명동의 한 브랜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차트에 의사가

상담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분의 시대에 시술을 하여

원래 시술 목적과 다르게 주름이 더 깊어져
병원에 환불을 문의하니, 사과없이 “콧등”
사이 미간 주름을 콧대 전체에 시술하여

눈및 해당 주름이 더 깊어졌고
이에 해당 사실을 인정받고 환불을 받았으나
독성이 있는, 콧대에 보톡스가 들어가 근육이
수축 및 늘어져 이에 신체 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청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병원이 환불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사의 출근시간을 숨기어 소송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유로 소송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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