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건물주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시간만 끌고 계약을 안해주고 있어요

등록일 : 2023-02-13 18:53:48 조회수 : 100
상가건물 임차인 입니다
12월19일 계약 날짜만료되는 시점에서 건물주가 10월20일경 바뀌었으며
저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건물주분께 미리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12월에 새로운건물주 대리인 새로운 임차인 저까지 넷이서 만나 월세와 보증금 협의후 12월말경 만나 1월1일 날짜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건물주 연락처를 몰라 등기상주소로 찾아갔지만 대리인분이 나오셨고 기다리라고하더군요
저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상기분쟁조정위원에도 찾아가 서류를 보냈으나 무응답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은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를 낼수없는 상태이며 월세도 계좌번호를 모르니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방법이 있는지 서류는 어떤 서류와 문서가 필요한지 법무사는 가까운 곳을 찾아가면 되는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부동산에서도 일단 기다려보라고하고요 계속 시간만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내용증명서 작성중인데 전문성 1도 없이 그동안의 일들을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관리인이 천정 공사를 해준다고 하고 뜯어놨는데 오랜시간 공사를 안해 거기에서 물이 새 피해를 봤고 그걸로인해 또하나의 분쟁이 있습니다 두가지 해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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