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건 문의의글

등록일 : 2023-02-21 17:18:13 조회수 : 83
안녕하세요 저는 22년12월9일에 친한 동생 소개로 친한동생 회사(의약)에서 무료로 리프팅 시술을 해준다고 하여 "촬영불가,수면마취" 두 조건을 필수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걸었고 저역시 강하게 수면마취를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수면마취를 거부하여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술을 배우기 위해 왔다던 그 미국 의사가 우측부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벌벌떨며 제가 강하게 세번이나 크게 시술을 거부하였습니다.(한국인 원장조차도 미국인 의사가 너무 터프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단을 강하게 요청함에도 강하게 진행하였고 한번 더 강하게 거부하며 거부 하지 않을경우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되돌이키긴 어렵다하여 수면마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 우측이 아파서 오른쪽으론 잠도 못잤는데요 무심코 2월초에 우측 머리를 넘기다 보니 500원짜리 동전 두개 크기만큼 머리가 빠져있었습니다.
근처 개인병원을 가보니 탈모는 아닌거같다하고 좀더 큰병원 가라 해서 2차를 갔더니 원인을 알려면 3차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선 탈모라고 와보라는데 절대 믿을수도 없습니다.

약을 처방 받느라 그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우선 질문으로는요 앞 과정만으로 제가 그 병원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에 두 조건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그 회사에서 병원에 전달하지 않았고 제가 원장앞에 말하려니 강하게 제지하였습니다.
분위기상 그 미국의사가 국소마취를 통해 배우게 하려 했던거같습니다.
혹시 이부분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제가 꼭 3차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아서 원인을 파악해야 신고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