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2-25 09:44:52
조회수 : 92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약 10년전 부당이득금(원금1500만원, 이자 포함 약 6900만)에 대한 판결이 이뤘졌었는데 갚지 않아 그 후로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 상태로 사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채권자가 당시 소송 거신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요 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절차 외에 의뢰한 법무소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통해 변제 받으며 본 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요?(지인 통해 알게 된 사무소에서 해결 의사를 비추고 수수료로 30%를 요구하였는데) 만약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법무소 측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정될지요?(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회생은 100-200만원 선인데 이렇게 별도로 합의로 해결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선인지)
다만 10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어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고 그 후 시효중단사유(압류,변제 등)가 없다면 회생파산 외에도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여 등재를 풀 수 있으며 등재된 다음해부터 10년이 지난것이면 그냥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