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2-28 13:55:05
조회수 : 151
안녕하세요
데이트폭력으로 법원에가서 직접 신청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결정내용에 100m이내 접근금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으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지목록
1. 채권자에게 만나자는 내용
2. 그 밖에 채무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수 있는 내용 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후 한달 간격으로 두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가 왔었습니다
이경우 위반행위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건지 또 지급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정확하게 안내가 안되어서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급신청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 연락을 해오는거 같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