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Group exercise 강사 교육 사기

등록일 : 2023-03-17 01:05:32 조회수 : 98
1. 개요!
줌바 및 그룹PT를 하는 운동센터에서, 운동센터 원장에게 운동강사를 권유를 받음.
원장학원에서 강사를 하게 해 줄 것이고, 3~4개월만 하면 본전 뽑고도 남는다는 말과 함께.원장만 믿고 따라 오라고 권유및설득하였음.
3개월 교육 / 3개월 실습 후,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동안 학원에서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불하였음.

*환불 및 교육 진행(커리큘럼)에 관한 부분 일절 사전고지 없었음!!

2. 사건 발단
교육을 진행하면서부터 강의실 청소를 하라고 지시 받음!!!
처음 시작 할 때, 강의실 청소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나 …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강사를 믿었기에 이상하지만 청소까지 했음!!!
그러나 교육을 막상 시작하니. 아무런 커리큘럼도 없고, 교재도 없었으며 가르쳐주는 내용 없이 유튜브로 알아오라고 지시함! 알아오면, 확인하고 동작 조금 알려주는 정도로 교육이 진행 됨.
또한 교육 외 학원 할로윈파티준비 및 회식준비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함에 따라 불만이 쌓여, 교육 받지 않겠다하고, 지금까지 교육 받은 것 제외하고 나머지 환불 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환불이 안된다고 알려주었음.
울며 겨자먹기로... 교육을 마쳤고, 이후 실습 기간이 다가오니.. 강사를 할지 말지 원장에게 알려달라고 함..
학원 분위기를 보니, 새로운 Class 개설은 고사하고, 있던 Class 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안하겠다고 하였고,
본인 의지로.. 안하겠다고 한것이기에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일절 환불불가라고 통보 받음.

3. 궁금한 점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 당했다 생각합니다
교육의 절차 및 커리큘럼, 환불절차. 그 외 교육생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사전 고지 없이, 환불은 불가하다는 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 했던 교육!!!
이제는 본인의 의지가 없어 끝까지 강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말로 무시까지 당하며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나 고소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와 함께 진행된 피해자가 2명이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