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관련 상담의건

등록일 : 2023-03-26 16:04:10 조회수 : 71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무료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사와 한국병원에서 시술을 해보는것이었는데
저는 수면마취와 사진촬영 거부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하려니 한국인 원장이 수면마취를 무시하였고 하다가 아프면 수면마취로 바꾸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제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움에 시술 중단요청을 3번이나 강하게 헀는데 그들은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헀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와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여 수면마취를 했는데요

아직도 부분마취를 했던쪽이 매우 아픕니다.

최근 우연찮게 부분마취 했던 부분 실 매듭부위(자국있음)에 500원짜리 동전 두개만한 크기로 탈모가 생겼습니다.

한국인의사.의료기계회사 (이 회사에서 그 외국인 의사를 초청하여 한국인의사와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사 (현재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

질문,1 한국인의사가 시범을 보이고 외국인의사가 따라했으며 제가 3번의 강한 거부에도 둘은 강행했고 의료회사 직원도 가만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와 회사 직원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확인해보니 그 외국인 의사가 시술을 위해 한국에서 허가받지도 않아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진행되는건 없습니다.

질문 2.
현재 그 부분마취 했던 우측 얼굴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쪽에 머리 빠진 치료도 받으려는데 손해배상청구가 소액으로 지정될거라는 상담을 받고 이 손해배상을 소액재판으로 하려 하는데요 이것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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