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에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조만간 갚을 수만 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우선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고, 강제집행절차(부동산 경매신청, 예금통장 압류, 월급에 대한 압류 등)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과 돈이 들어가므로 채무자가 가까운 시일내에 갚을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대부분 기다려 줍니다. 채무상환 독촉이 오면 채권자가 납득할 수 있게 4월말에는 어떻게 (무슨돈으로) 꼭 갚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고 조속히 채무를 모두 갚으시면 됩니다. 군법은 군형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채권추심은 민사절차로 (군)형법과는 무관합니다.
우선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고, 강제집행절차(부동산 경매신청, 예금통장 압류, 월급에 대한 압류 등)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과 돈이 들어가므로 채무자가 가까운 시일내에 갚을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대부분 기다려 줍니다.
채무상환 독촉이 오면 채권자가 납득할 수 있게 4월말에는 어떻게 (무슨돈으로) 꼭 갚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고 조속히 채무를 모두 갚으시면 됩니다.
군법은 군형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채권추심은 민사절차로 (군)형법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