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압류추심 채권추심

등록일 : 2023-04-20 19:35:27 조회수 : 98
저가 현역군인인데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연체10일정도됬는데 22일에 채권추심들어간다고하는데 저가 4월 말까지는 갚을수맀는데 채권추심들어가면 군대에서 군법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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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안 법무사 (전화 : 02-6332-7002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여의도동, 백상빌딩) 617호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에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조만간 갚을 수만 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우선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고, 강제집행절차(부동산 경매신청, 예금통장 압류, 월급에 대한 압류 등)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과 돈이 들어가므로 채무자가 가까운 시일내에 갚을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대부분 기다려 줍니다.
    채무상환 독촉이 오면 채권자가 납득할 수 있게 4월말에는 어떻게 (무슨돈으로) 꼭 갚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고 조속히 채무를 모두 갚으시면 됩니다.
    군법은 군형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채권추심은 민사절차로 (군)형법과는 무관합니다.
      2023-04-21 08:03:34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