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압류추심 새어머니가 조합원 입주권 잔금(중도금포함)이 연체되어 압류가 될것같습니다

등록일 : 2023-05-11 00:29:47 조회수 : 155
약 10년전 아버지가 재혼 하시면서
새어머니가 계십니다.

결혼전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하시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실거주 중인 상태인데

새어머니가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면서
중도금이자랑 이주비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잔금이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지연 및 대출연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있어 확인해보니
조합에서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고
이후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대출은 다 상환되었고 이후 특별한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 이러한경우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2. 그리고 기존 아버지 재산에 혹시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혼하시면서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면 해결되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새어머니 자금사정은 다른 재산은 없으며 군무원 정년퇴직으로 현재 연금을 월 300정도 지급받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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