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소득신고 당했습니다

등록일 : 2023-05-17 01:32:06 조회수 : 18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수급자인데 작년 6월에 아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빌려달라하여 계좌를 빌려줬답니다. 왜인지는 이유 모르셨고 그냥 좋은 일 하는 줄 아셨대요. 나이가 있으시니 계좌를 빌려주면 안되는 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지인이 저희 어머니를 회사에 입사한 척 하고 어머니 계좌로 월급을 매달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 빼서 그 지인에게 다시 주었고요. 그러면서 그 지인이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5만원정도 갖다준 수고비를 매달 줬답니다.
그게 이번달까지 이어져왓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국세청에 급여내역이 잡혀 알림문이 날라왔습니다.
저희집은 발칵 뒤집혔구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은 나라에서 지원받아 지내고 계시고 매달 수급비도 받고 계십니다. 수급 탈락되게 생긴거죠.
2인 수급자 2종에 의료, 주거, 생계비 지원받고 있고 근로능력없다는 평가까지 받으셨구요.

그래서 홈택스로 근로부인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어머니한테 연락하여 어머니 통장으로 받은게 맞다고 세무소에 다시 얘기해라. 그래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수급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회사 담당 세무사가 깔끔히 처리해준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와서 골치아파진다고 하네요.
깍이는 생계급여는 본인들이 매꿔주겠다고, 어쨋든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직접 돈까지 인출해 그 지인에게 갖다 준 것은 저희도 위험한 사항이니 저렇게 무마하자는 식인데 믿을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깍이는 돈을 매꿔주겠다는데 나중에 모르쇠 할 수도 있구요. 혹 나중에 뒤탈이 생겨 수급박탈될까 걱정도 됩니다..어머니가 아무리 몰랏다 하더라도 계좌를 빌려준 거는 사실이고 위법이니 어머니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까 무섭습니다. 수급자가 박탈되실까도 두렵고요. 저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 솔직한 심정으로 저들이 하자는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하여 글 남깁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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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1.수급자 지위의 박탈여부

    퇴사한 것으로 되어도 이미 일정 소득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면 수급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처리 된 후 다시 수급자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며 지위가 박탈된 후 다시 수급자격이 생길때 까지 기간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형사처벌 가능성

    형사처벌 관련하여는 일단 이 글쓴분 어머니의 상황은 통장자체를 대여하거나 접근매체를 넘긴것은 아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며 금융실명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위반의 방조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은 수급자들이 더 잘알고 있을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자신을 근로자로 등재하고 소득신고를 한 후 급여명목으로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볼때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2023-05-24 00:36:25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