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이사변경 관련입니다

등록일 : 2020-07-30 10:47:38 조회수 : 158
2017년 12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한 명에 사내이사 한 명인데, 감사도 지난 3월에 연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로 실제로 감사가 회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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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법무사 (전화 : 02-2039-61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C동 518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김준수 법무사입니다.

    자본금 10억이하의 회사의 경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므로 회사사정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감사의 임기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시에 이미 임기만료 되었으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미 임기만료한 기존 감사에 대한 퇴임등기만 진행하여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임등기할 기간이 많이 도과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미리 유의하고 계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08-03 22:40:21 하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