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이 되었다거나, 근친혼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딩크족은 혼인의 무효사유도 취소사유도 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법은 이혼사유를 나열적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딩크족이라는 것 만으로 이혼사유도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딩크족이어서 다른 쪽이 후손을 낳고 키우고 대를 이을 욕구, 희망이 좌절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법은 이혼사유를 나열적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딩크족이라는 것 만으로 이혼사유도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딩크족이어서 다른 쪽이 후손을 낳고 키우고 대를 이을 욕구, 희망이 좌절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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