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혼인 ⇨ 이혼등 가사소송 결혼후 딩크족인걸 밝힌경우 혼인무효가 되나요?

등록일 : 2023-08-31 22:49:46 조회수 : 129
제목 그대로입니다

결혼하고 애기는 언제 가질까 물어봤는데 신혼을 즐기다 가지고싶다 해서 기다렷는데 2년이 지나서 자기는 사실 딩크족이엿다고 합니다 애기를 나을생각도 없엇는데 결혼해서 2년이 지나니까 자기는 사실 딩크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경우 혼인무효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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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혼인무효나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이혼사유(840조6호)는 될 것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3-09-02 12:15:41 하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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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지도보기 주소복사
    혼인의 무효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이 되었다거나, 근친혼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딩크족은 혼인의 무효사유도 취소사유도 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법은 이혼사유를 나열적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딩크족이라는 것 만으로 이혼사유도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딩크족이어서 다른 쪽이 후손을 낳고 키우고 대를 이을 욕구, 희망이 좌절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2024-05-08 15:46:24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