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 당했는대요

등록일 : 2023-09-12 19:15:18 조회수 : 95
인터넷 놀다가. 여자 한명 만낫는데요! 서로 얘기하다가 퇴근 해서 잠긴 얼굴 보기로 햇어요 제가 여자 일하는 쪽으로 운전해 가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지상에 서 여자 만나서 같이 지하주차장 차 뒷자석에 가서 성행위 했는데요.!키스하고 만지고 구강 사정 하구 서로 일상대화 나누다가 헤여졌어요 !카톡으로 만나기전 이런 저런 키스 하자고 안아보자고 얘기해서 여자가 된다고 하였구요 !!그리고 당일 저녁에 여자가 자기 사진 한장 보내 오고 맛집 얘기 하고 이틑날 점심까지 일상얘기 (출근했냐? 모멘트에꺼 조캬냐?일상대화)하다가 제가 바빠서 회답 못하니깐 저 차단하고 한달 정도 지나서 저 유사강간 으로 신고 햇어요!강제로 지하주차장 끌구 가서 아프다는데 억지로 했다고 (전 과정에서 강박 폭행 이런거 전혀 없었어요)여자는 절차단해서 대화내용이 없고 진술로만 고소한것같아요!저런 문자내용 경찰에 보여줘두 고소접수될까요?카톡 내용은 저한테만 잇어요!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카톡 내용 지우지않고 저장 했거든요!그래서 그날 일 하고 카톡 대화 다 보여 줫는데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 할수 있나요? 동의 하고 햇다고 판단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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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철 법무사 (전화 : 02-2697-32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102호(신정동, YOU&ME법조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형법 제279조에서 규정하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승용차 뒷좌석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고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허위신고(고소)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공갈죄 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문의바랍니다.
      2024-05-10 14:46:43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