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자 사망 후 상속 유족 범위 문의

등록일 : 2023-10-18 13:04:33 조회수 : 87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 2 총 4명 입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당시 집을 살 때 집값을 살아생전 어머니가 일해서 번 돈으로 집값을 다 냈습니다.
1억도 안되는 집이지만, 어머니가 산 집입니다. 명의자인 어머니는 10년전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집값은 100만원 남아있는 상태여서 , 100만원은 아버지가 납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아직 저희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

한달 전 아버지도 사망해서 , 자녀2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최근 2년 전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한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집 명의자인 저희 어머니집이 관련해서 상속 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사진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지도보기 주소복사
    친어머니 재산에 대하여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없습니다

    단, 10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에게 상속분이 있다는 것입니다.(7분의3)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새어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9/49)

    집을 살 때 어머니가 벌어서 샀다는 것은 새어머니의 상속권을 부정할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2024-05-08 15:15:43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