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전세권등기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0-07-30 10:51:44
조회수 :
123
회사가 세든 건물에 입주하면서 전세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20년 5월 31일부로 만료되었고, 그냥 서로간 말도 없이그대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 보증금과 전세기간보호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김상현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전세권은 법정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참조)
전세권설정이후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존속기간연장)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2020-08-11 16:37:50
2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전세권은 법정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참조)
전세권설정이후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존속기간연장)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