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각종설정및변경 전세권등기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0-07-30 10:51:44 조회수 : 123
회사가 세든 건물에 입주하면서 전세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20년 5월 31일부로 만료되었고, 그냥 서로간 말도 없이그대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 보증금과 전세기간보호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