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세계약취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11-11 14:23:17 조회수 : 80
8년전세 아파트에서 2년간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현재 7개월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취소사유는 크게

1. 주차타워 수리 1달 이상 소요
(최근 수리 완료 -6주 소요)
2. 내부 AS 6개월 이상 소요(거울, 실리콘등 미해결상태)
3. 주차안내 2대까지 무료였으나 1대로 변경
* 보증보험 가입 완료

해당 사유로 유선상으로 계약취소 요청 하였으나 추후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차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향후 동일 고장발생시 수리가 오래 걸릴거같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계약이 되어있는 건설사측이 자금사정으로 인해 다른 단지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측 사유로 계약취소를 하고 싶은데 만약 어렵다면 임차인사유지만 위의 내용으로 위약금없이 계약취소 요청이 가능할까요?
  • 사진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지도보기 주소복사
    임차인 아니신가요?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건물의 사정이 다르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충분히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함은 임대인이 취소를 해주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우리측의 일방적인 통지로 계약이 해지됨을 말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건물을 비워주면 더이상 월차임은 발생하지 않고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게약해지 요건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14:38:11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