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집행 · 공탁 ⇨ 경매 · 공매
유체동산 배우자우선매수 행사 시 낙찰대금 전체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3-11-23 09:55:40
조회수 :
63
배우자의 채무로 남편명의 아파트 공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각기일에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을 때
낙찰대금 전체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기앞수표(10만원 또는 10만원권)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지역 거주자 입니다.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지도보기
주소복사
법률상담이라기 보다 수표납부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인듯합니다.
통상 경매대금을 수표로 납부해도 되나, 유체동산경매는 당일 매각과 배당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배우자매수신청을 하실 때 배우자가 배당받을 돈을 상계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집행관실 정보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2)
집행관사무소 2층 202호 2192-1462~3
2024-05-08 14:29:38
2
통상 경매대금을 수표로 납부해도 되나, 유체동산경매는 당일 매각과 배당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배우자매수신청을 하실 때 배우자가 배당받을 돈을 상계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집행관실 정보담당/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02)
집행관사무소 2층 202호 2192-1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