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2007년구매상품 대금관련민사소송

등록일 : 2023-12-18 08:30:12 조회수 : 82
2007년도에 제나이20살때 갑자기 길거리에서
테스트같은걸 해준다며 차로 데리고 가서 다이어트약을 강매하듯 판매하여 구매를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약을 먹으니 설사를 하며 복통 때문에 먹지 못했고.. 약 값이 38만원으로 10개월 할부로 구매했는데 약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2010년도에 연락이 와서 돈을 내지 않으면 소송한다며 저는 10만원을 내었고 그러고 몇일전 2023년도 12월에 다시 연락이 와서 소송한다며 남은돈 28만원을 내라고합니다.. 돈을 내면 끝나는 건지요?? 2010년이후로 13년이지난지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기도하고 하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이 많은 시대라서 걱정이되어 상담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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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지도보기 주소복사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에 의하면, 그 사이 재판이나 특별히 중단사유가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 매대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모든 할부금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물건대금 지급을 거절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시면 승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이 들어온 경우 직접하기 어려우시니 가까운 법무사에게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4-05-08 14:19:22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