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12-26 1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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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밑에 창고에 물이 샌다고 하여 관리소에서 소개한 곳에서 150만원을 주고 저희집 욕실 바닥 일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지 2주 지나 또 샌다고 합니다 새는곳을 정확하게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공사를 하면 추가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승강기 교체 공사로 1층이지만 1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17만원 매달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 이건 어쩔수가 없나요?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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