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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0-07-30 10:54:51
조회수 :
178
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한 사이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은행 입금증만 있습니다.
1년만에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돈을 빌려준 친구가 한 둘이 아닙니다. 가능할까요?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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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법무사입니다.
형사고소(사기)를 진행하신다고하여 수사관서에서 고소장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을 토대로 본다면 금전대여이므로 수사관서(경찰 또는 검찰)에서 불기소(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07-30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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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기)를 진행하신다고하여 수사관서에서 고소장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을 토대로 본다면 금전대여이므로 수사관서(경찰 또는 검찰)에서 불기소(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