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부동산 퇴거시 원상복구 요구 범위 등

등록일 : 2024-02-11 15:23:39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최근 세입자가 퇴거 하면서 점검을 갔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거주 기간 및 상황>
임차인은 아파트 첫입주자로 2018년 2월 준공과 함께
저희에게 임차를 해서 24.2월5일 퇴거 했습니다.
퇴거요청은 23.12월 퇴거를 요청 했으나, 세입자의 부탁으로 2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은 개인사업자로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호소 하여 계속 연장을 한 경우입니다.

<문제상황>
1. 도배지 및 벽면

2. 바닥
- 우드로 된 바닥인데, 단순 찍힘 정도가 아닌, 구멍이 난 곳이 거실에 여러곳 보이고, 각 방의 바닥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3. 싱크대
- 계약 당지 하자등의 의무를 구두로 고지하여, 일부 이해 하였으나, 싱크대쪽의 배관 누수로 싱크대가 파손이 심합니다.

4. 2개의 화장실의 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5.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 했습니다.

6. 1월 2월의 월세를 미납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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