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2-12 18:18:19
조회수 : 133
세입자에게 새아파트를 6년을
임대해주고, 점검하가 갔다가 경악 했습니다.
1. 싱크대는 누수인지, 배관 청소를안해서 터진 것인지, 물이 새서 하부장이 썪어 있었습니다.
2. 바닥은 장난감인지 꾹꾹꾸 거실 전반의 마루가 깨지거나 눌려 있구요
3.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고,
4. 집 들어오는 도어는 부셔서 있고,
5. 마감재 걸래 받이는 두곳이 깨져 있고,
6. 청소를 안해서 인지 싱크대 쪽 철제 프래임은 녹쓸어서 있구요..
7. 벽지는 찢기거나 더럽혀져 있습니다.
8. 월세는 두달 안냄
그간 코로나라고 개인사업자인 세입자에게 계속해서 생활하게 해주고 이제 나가라고 하고 점검 했는데 너무 심각 합니다.
보증금은 500 뿐이라 .. 반환없이 월세만 납부하라고 했는데, 생활기스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도록 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건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건물의 손괴, 하자, 마모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 임차건물과 시설을 파손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거하신 여러가지 사유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오랜기간 임차건물을 사용하다보니 발생한 것(생활기스)인지 질문상으로는 알기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잘 합의하셔서 분쟁을 피하기를 권합니다.
정 억울하시면, 보증금에서 손괴부분의 수리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해주고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겠다고 하십시오.
생활기스인지, 고의과실에 의한 손괴인지 유권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것입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