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미수령 환불 요청 거부

등록일 : 2024-03-29 18:52:29 조회수 : 56
번개장터에서 화장품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가 24일에 발송한다 하였는데, 발송을 하지않았고 28일 저녁에 확인해보니 까먹어서 발송못했다고 합니다.

29일 발송한다고하여 이에 동의한적없고
필요한 일정이 있어서 구매취소의사 밝히고 환불요청했습니다.(물품 미발송 상태)

중고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며 환불거부합니다.

돈을 주었지만 아직 물품은 받지않아서 거래가 성사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간 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는 건 제가 물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환불을 요구하는게 정당한 상황인지, 이에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속 거부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3.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란다고 합니다. 발송하고나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이럴 경우 신고가 법적 처리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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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지도보기 주소복사
    상대방이 약속한 날 까지 발송하지 않았고, 물건을 받기전에 구매취소를 요청했다면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번개장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는 일반 시장과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는 그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당연히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냈다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건은 돌려줘야겠지요.

    상대방이 반환을 계속 거절한다면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서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취하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8 11:54:06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