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무유기

등록일 : 2024-04-01 08:10:44 조회수 : 75
(월세 관리비 납부, 주차인증 딱지 보유)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는데 주차 관리를 너무나 안 합니다. (차량 차단기 없음, 등록주차 관리, 방문 손님용 주차확인티켓 관리함)
순찰을 도는건지 안 도는건지.
관리비 내는 주민인 나는 내가 내는 관리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틈 날때마다 아파트 주차 딱지 없는 차를카메라로 찍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주 개지랄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권리 주장 맞나요?
  • 사진
    고덕철 법무사 (전화 : 02-2697-32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102호(신정동, YOU&ME법조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임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고소를 하고자 원하신다면 일단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는 할 수 있으나 기소가 될 확률은 많지 않아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2024-05-03 14:31:11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