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명예회손

등록일 : 2024-05-03 12:13:56 조회수 : 139
공무원이 불륜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 이탈 금지 위반)를 하면

향후 그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보이는데 제보하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불륜을 함께 저지른 당사자가 법원(상간소송)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해도 무관한것인지알고싶습니다.
조정기간에 합의할때 형사, 민사 하지말라고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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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철 법무사 (전화 : 02-2697-32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102호(신정동, YOU&ME법조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공무원이 불륜행위를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해당기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수 없어 보입니다.

    불륜을 한 상간녀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할수 없으나 안날로 부터 3년이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697-3200
    고덕철 법무사
      2024-05-03 14:24:48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