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법무사입니다. 판결 후에도 빌려주신 돈을 받지 못하셔서 상심이 크시겠군요. 판결 후 6개월이 경과하셨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신용정보기관(은행연합회등)등에 채무불이행사실을 등재하는 제도로써 과거에서 행정기관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신용정보기관(은행연합회등)등에 통지하여 금융기관등이 금융채무 의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등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하게끔하는 금전집행의 보조절차로써 강제집행을 진행 할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를 권하는 바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후에도 빌려주신 돈을 받지 못하셔서 상심이 크시겠군요.
판결 후 6개월이 경과하셨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신용정보기관(은행연합회등)등에 채무불이행사실을 등재하는 제도로써
과거에서 행정기관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신용정보기관(은행연합회등)등에 통지하여 금융기관등이 금융채무
의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등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하게끔하는 금전집행의 보조절차로써 강제집행을
진행 할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를 권하는 바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