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03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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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륜한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 이탈 금지 위반)를 하면
향후 그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명예훼손죄 정도로 보이는데 제보하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불륜을 함께 저지른 당사자가 법원(상간소송)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해도 무관한것인지알고싶습니다.
조정기간에 합의할때 형사, 민사 하지말라고만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 타인을 처벌, 징계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 고발, 신고, 제보 등을 한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알게할 목적으로(공연히) 제보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륜사실에 대해 조치해달라고 관서장과 부하직원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다른 공무원들을 관서장이 불렀다는 사실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판결 받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근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