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04 00:52:52
조회수 : 93
1. 닭키워서 24시간 가량 닭 울음 소리 듣게하기
2. 발소리 밤 늦게까지 쿵쿵쿵 (현재 진행)
3. 담배 냄새
4. 물 줄줄 하루종일 존나 틀어서 우리집까지 물 새서 벽지에 곰팡이 펴가지고 벽지 교체하게 만듦 ( 윗집에서 전부 보상해주긴 해신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계속 물 틀어댐)
4. 애 한마리 키우는데 (사람이 아니라 마리라 칭함) 그 애가 뛰어다님 (현재 진행)
5. 새 키우고 개 키우는데 울음소리 다 들림 (현재 진행)
등등 지금 몇년 째 윗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거 사들고 윗윗층집에 밤마다 시끄럽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윗층집에 똑같은 고통을 선사해주려고 하는데 참을까요?
참고로 경비실에 몇번을 부탁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으로 피해를 준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하기가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자기 아파트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여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가 되어야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수인한도'를 초과해야합니다. 어느집이나 층간소음이 없는 집은 거의 없으며, 그 수준이 사회상규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참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할 것입니다. 수인한도를 넘는다해도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음이 24시간 상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증거를 세밀하게 갖추어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의 감정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다면 사진, 관리실 작성의 확인서, 증인의 확인서, 인테리어업체의 견적서, 동영상 등이 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갖추어지면 이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셔도 만족할 만한 피해보상액이 안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작고 소송은 어려운 것이 층간소음 분쟁입니다.
참, 보복을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의가 있기에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떼려다 혹붙일 수도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