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07 07:36:50
조회수 : 120
저녁식사를(술포함) 마치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대형트럭 빵구집이라는 타이어 가게를 지나던중 타이어가게 안에 검은색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엇는데 강아지인줄 알고 다가갔다가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바로 경찰과 119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묶여있는 개한테 다가가서 직접 물림사고라 전혀 법적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타이어가게에 담장이 없어 평상시에도 주변사람들이 밤에는 주차도 할정도입니다 쉽게 들어갈수 있게되는데 상관은 없나요
개도 단순이 목줄만 묶여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경위를 추정하면 목줄이 달린 개에게 접근하여 손가락이 물린것으로 보여 개가 귀엽다고 손으로 만졌거나 가까이 접근하여 물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개주인은 최소한 사고예방을 위해 목줄착용을 했고 미필적 고의가 없어 상해죄의 책임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더 궁금사항있으면 전화주시면 감사합니다.
02-2697-3200
선생님의 경우는, 타이어가게가 맹견을 점유함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 즉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과실의 존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유권기관인 법원이 하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타이어가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맹견이 목줄에 묶여 있었지만 담장이 없어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울타리나, 입마개, 주의표시도 없었다면 동물점유자의 어느정도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소송 등 구제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