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5-27 17:10:59
조회수 : 67
안녕하세요 ^^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후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싱크대 수전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고,
확인중 임차임의 귀책 임을 확인된 사항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계약상 입주 예정일이 4/28 이였으나,
청소들의 이유로 아파트 개방을 요구하였고, 열쇠를 받아간 순간 책임이 있음을 구두상으로
통지하고 중개업자에게 맡겨놓은 열쇠를 임차인에게 제공 했습니다. * 4/25일 청소 시작
그러나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던중 4/26일 수전이 파손되어 물이 된다는 연락과
영상을 받았고, 놀란 마음으로 급히 청소업체를 통해 공사 업체를 소개받아
해당 수전으로 새로 교체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문제로 금전을 요구하여 하자관리의 목적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입주 9일만에 보일러의 제어함이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 수리비가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제어함은 수전으로 인해 물이 들어가 전자함이 고장 났습니다. (임차인도 동일하게 주장)
그러던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도 사용 계측을 받아 본 결과
수전은 24일 이전까지 사용이력 없고 청소사 시작된 25일부터 사용한 것을 확인
25일 저녁에도 사용이력이 없고, 26일 아침 7시 부터 사용이력을 확인 했습니다.
즉, 수전은 26일 오전 ~ 오후 사이에 사용자의 잘못으로 파손을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저에게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어함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으로 제어함이 같이 파손된 것으로 사진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을 임차인은 본인은 계약을 28일 부터 이고 이전에 발생한 것이니,
임대인의 하자관리 건임을 주장합니다.
그럼 전 반대로 저 주장을 받아 드린다면, 계약점 남의 사적재산을 파손한 것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그러나 계약기간 전, 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임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나 임차인의 고의 과실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만약 임차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수리를 거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들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임대인게에 청구하거나, 임대인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소송을 해야하는 부담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