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6-04 1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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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며 고용알선업을 운영, 피고는 종합건설사(원청), 하청(무등록자) 삼자가 등장하고
변론기일 2회를 마쳤으며 피고의 법률 주장에 대항(반박)할 '민법' 법률을 여쭙고자 글 작성합니다.
(다음 3차 변론기일 후 결심하겠다 하십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하청에게 인력을 알선하여 투입하였고 인력의 인원, 근로 시간 등 모든 지휘는
하청이 담당하였습니다. 인력의 노무비는 원고가 인력들에게 당일 지급하였으며
그렇게 발생된 한달간의 노무비를 하청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익월에 지급하였습니다.
(하청은 무등록자로서 계산서 발행, 노무비에 대한 세금 신고 등이 불가하였기에)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하청이 맺은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법 위반이다.(무등록자와의 계약)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근로기준법 44조의 1항과 2항에 의거 임금 지급 주체는 피고이다.
원고가 하청에게 인력을 알선하였지만 근로자들의 원천세 신고 등을 피고가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고용자)는 피고이다.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 본인은 원고와 인력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 또한 본인이 고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하청에 계약금액 모두를 지급 했고, 원고와 하청의 계약 속에서
하청이 사용한 노무비는 하청에서 지급해야 한다.
@민법 480조 1항, 민법 제450조, 민법 제452조에 의거 피고 본인은 지급 의무가 없고,
원고는 부적절한 청구를 하는 중이다.
원고 본인이 2회의 변론을 겪으며 느낀 점은 원고는 형법에 가까운 법률을 근거로 주장,
피고는 민법에 가까운 법률을 근거로 주장하다 보니 민사재판(관)에서 원고의 주장이
다소 작게 받아 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 - 불법하도급은 쟁점 사항이 아니라는 듯한 표현을 판사님이 함)
원고와 피고 상호 증거와 법률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회차 변론기일 마지막에 판사님께서 원고에게 말하길
피고의 새로운 주장(위 @표시)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라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원고 본인은 피고의 새로운 주장(위 @표시)에 대항(반박)할 수 있는
'민법' 법률을 구하고자 이렇게 도움요청의 상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즉, 근로자가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상 등록되지 않은 하청업자 대신 그 직상업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인 선생님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불법하도급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업자가 무자력이라면 각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게하여 피고(종합건설사)에게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3.피고가 어차피 최종 지급의무자라면 조정의 여지가 있으니 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취하후 각 근로자들을 원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