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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상가임대차 중도해지협의 후 보증금 반환
등록일 :
2024-06-05 12:48:09
조회수 :
167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협의하고 보증급을 반환해야 하는데
1.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후 개명했습니다
2. 임차인이 사업상 사정이 있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요구합니다.
1.임차인 개명 관련해서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 타인명의 계좌로 보증금 입금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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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명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상에도 표시가 되어있으니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으로 부터 영수증을 잘 받아두신다면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입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적시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2024-06-05 13:33:27
0
고덕철 법무사
(전화 :
02-2697-32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102호(신정동, YOU&ME법조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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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여부 확인은 임차인에게 기본증명서나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임차인이 타인명의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분이나 의사를 확인한 후
영수증에 수령인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2024-06-05 14:09:38
0
2.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으로 부터 영수증을 잘 받아두신다면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입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적시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2. 임차인이 타인명의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분이나 의사를 확인한 후
영수증에 수령인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