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상가임대차 공탁가능 여부

등록일 : 2024-06-11 20:39:07 조회수 : 79
계약기간이 2020년9월21일부터 60개월(25년 9월21일)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명의만 있음.

22년9월 실제사용임차인 사망.

22년11월부터 24년 5월가지 실제사용임차인의 동생이 월세를 지불하였음

24년5월30일, 실제사용자임차인의 동생,누나로 부터 짐을 모두 뺐으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계약서상의 임차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전화번호 뿐입니다.

고인이된 실제사용임차인의 정보는 없고, 결혼사실이 있는것을 실제사용임차인누나와의 대화중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될지 몰라서 공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공실이고, 열쇠도 받았기에 건물명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것으로 보고

보증금을 공탁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약해제 절차가 따로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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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짐을 모두 빼고 임차건물을 인도 받으셨다면 별도로 계약해지를 명의인상대로 하실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공탁은 왜 하시려는지는 몰라도 보증금은, 명의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주겠다고 하시고 보관하고 계시거나,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하셔도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명의인에게 줄지, 실제사용자의 상속인들에게 줄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불확지공탁까지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2 17:39:38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