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 후견업무지원 가족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0-07-30 10:59:46 조회수 : 199
아버지가 치매여서, 제가 서울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신청을 하여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산신고도 하라고 안내장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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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법무사 (전화 : 02-2672-0233 |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12 (구로동, 영삼빌딩) 304호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치매로 재산관리가 필요한상황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한것은 잘하신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후견개시가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및 앞으로 피후견에게 필요한 돈의 지출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를 재산목록 보고라고 합니다.
    이는 보통 후견심판확정일로부터 2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적극재산및 소극재산(채무)을 포함하는것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알 수있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산목록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신다음 관할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주십시요.

    그러면 보다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며보다 더 쉽게 일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보내십시요.
      2020-08-03 18:43:11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