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지금 공탁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4-06-21 03:13:01 조회수 : 113
계약기간:20년9월21부터 60개월(25년9월)

22년9월 보증금 내고 월세내시던 임차인 사망, 10월 임대인 사망

24년 5월30일 짐뺐다고 돌아가신 임차인동생,누나,지인 세사람으로 부터 통보받음

상속서류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합니다.

아직 계약서상 임차인 만난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누나에게 보증금 반환할것을 요구했고, 지금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내고 월세내셨던 돌아가신 임차인분 이름,주소,주민번호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증금 내고 월세내셨다는 사실은 임대인 생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아가신분 누나와 지인에게 짐뺐으니 보증금반환요구하는 통화중 계약서상 임차인은 명의만 빌려준사람이라는 통화내역은 있습니다.

5월30일 부터 공실이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서상 임차인과 만난적 없습니다.
계약서 임차인 주소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계약해지된것으로 보고 공탁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해지관련해서 다른 행위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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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권 법무사 (전화 : 02-2653-9600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2 (신정동) ) 지도보기 주소복사
    22년9월 보증금 내고 월세내시던 임차인 사망, 10월 임대인 사망???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표기된 사람을 우선 임차인으로 판단해야지, 보증금이나 월세를 냈다고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나 임차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지, 임의로 임차인이라고 판단해서 돈을 내주면 자칫 이중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내신분의 누나이거나 어떤 관계자라 해도 성급히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오거나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하시면서 지급을 거절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임차인이 나타날 때 까지 보증금을 보관하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공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소는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라도 아셔야 공탁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을 돌려받으셨다면, 선생님이 이를 이용하시거나 세를 놓아도 됩니다.
      2024-06-21 14:49:17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