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6-25 0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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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실관계
- 갑아파트의 A근저당권에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을 설정한 자입니다.
- A근저당권자가 갑아파트에 임의경매신청하여 2023.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되고, 2023. 4. 14. 배당요구종기일입니다.
-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인 2023. 8. 18. A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ㅁ 질문.
- 질권자인 저는 배당종기일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배당권자에 포함되는가요??
- A근저당권자가 배당 종기일 전에 채권신고를 했다고 하나, 배당종기일 당시에는 저의 질권은 없었습니다. 이때 제 질권에 대해 경매계에 따로 채권신고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해야하는가요??(현재 A근저당권자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 질권자인 저는 채권계산서 등을 경매물건이 매각된 후 근저당권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것이나요??(현재 A근저당권자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근저당권자와 연락이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권자인 제가 어떠한 것들을 해놓아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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