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관련 법인사업자 휴폐업 이후, 법인 등기 사업장 주소 변경시 변경등기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4-07-01 13:49:37 조회수 : 86
안녕하세요

현재 6인 이사장+이사 인원으로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등기소에서 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를 낼 때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 계약기간이 7월 초에 만료되어서 사업장 주소 변경이 필요한데, 법인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 변경 등기가 의무라고 하는데.. 총회부터 의사록 공증까지 주소 옮기는게 복잡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휴업 및 폐업도 고려하고 있구요.

현재 비상주오피스 계약 만료때문에 사업장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할지, 휴폐업인 상태에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법인 사업자를 정지시키고 법인등기만 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세무서에서 휴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 변경도 의무일까요??
휴업 하는 경우에 우편물 송달 장소를 따로 기입하게 되어있어서 휴업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 등록 주소가 아니라 우편물 송달 주소가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우편물 송달 장소만 별도로 기입되어 있고 사업장주소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휴업 중에 변경되는 사업장 주소도 등기 변경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휴업 신고 후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어야 할 때 등기소에 변경 신고하는 것이 의무인지
2. 휴업 신고 후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휴업이 끝날 때 변경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법인 사업자 폐업신고 후에 법인등기만 살아있을때, 등기상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가 따로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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