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동님구 풍세면소재 종중재실에 거주하던 전모씨가 종중관계자와 다툼후 집을비웠으나 거주당시 가재도구일체가 그대로있어 이를 임의로 치울수도 새로운 임차인을 들수도없는데 이것을 치울수 있는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대차게약서등 일체 없이 구두로만 살게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가재도구를 치우는 것이 법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임의로 들어낼 경우 전모 씨가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소요됩니다.
'종중재실'에 거주한다는 의미가 불확실하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이 점유 및 관리를 하면서 사용만을 전씨에게 허락한 경우(예컨데 경비원에게 관리실, 당직실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임의로 짐을 치워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임의로 들어낼 경우 전모 씨가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소요됩니다.
'종중재실'에 거주한다는 의미가 불확실하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이 점유 및 관리를 하면서 사용만을 전씨에게 허락한 경우(예컨데 경비원에게 관리실, 당직실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임의로 짐을 치워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