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7-19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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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고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A,B가 공동지분(각 1/2지분)으로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A,B의 오빠)가 A,B에게 줄 수 없다고 장기간 소송하여 결국 A,B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걸겠다고 협박해서
B가 A에게 가등기를 걸어놓자. 가등기를 걸어놓으면 C가 가처분을 못건다 해서 A는 B의 말을 믿고
B의 남편인 D에게 가등기를 걸었습니다.
현재 B는 남편 D에게 모든 지분을 증여한 상황입니다.(따라서 A,D가 각 1/2지분으로 땅 소유)
가등기를 걸어놓았음에도 C는 가처분을 걸수 있었고 가등기 위에 가처분이 걸린 상황이라
채무자 : D, 채권자 : C 가 된 상황입니다.
A는 D로 걸어놓은 가등기를 해제 요청하니
그 위에 가처분(채무자 : D, 채권자 : C)도 취소요청을 해야하니까 가처분 취소요청 돈까지 내라는 법무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A는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 채권자도 아닌 상황에서 가처분 취소를 위한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법무사는 가등기 해제하려면 가처분도 취소해야하니 당연히 A가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검색 들어가보니 가처분 신청자는 D로 되어있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또 가처분 취소 신청 업무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보-수 기준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의 말소는 C와 협의하여 C가 가처분을 취소하여주거나, C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소송 유사한절차임)을 하여 승소하셔야합니다.
A가 돈을 내야한다는 질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등기와 가처분의 말소는 A가 요구한 것이니 A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론 D가 스스로 부담해주겠다면 모르겠지만.....
사건검색에 가처분신청자가 D로 되어있다함은 가처분취소신청의 신청자가 D라는 것을 오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