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소유권 임차권 등기 설정된 주택 구입 관련 문의

등록일 : 2024-09-09 13:38:08 조회수 : 37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한 세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앞으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6천 8백)

저는 1억 8천을 현금 100%로 매수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 말소와 계약-잔금지급-등기 등의 절차를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세입자 분은 매매 계약될 때 바로 나가실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저) 이렇게 3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1)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 접수는 계약서 작성 당일에 한다는 것 계약서상 명시
2)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일시 완납으로 잔금 처리
3) 임차권 등기 말소 접수
4) 소유권 이전 등기

이 과정을 하루에 다 하면 문제없는 것 맞을까요?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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