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상속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빚이 많습니다.

등록일 : 2020-07-30 11:01:35 조회수 : 208
1달 전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생전 사업부도로 빚이 많다고 알 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만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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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로 책임이 제한 됩니다.

    먼저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사망신고와 상속재산통합조회서비스 신청 후 접수증 받고나서 연락주시면 좀더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20-07-30 11:09:28 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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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림 법무사 (전화 : 02-6267-0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2,신일빌딩 202호 우인법무사사무소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법률톡톡의 주경림 법무사입니다.

    현재 자동차만 확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재산이 찾아질 수 있으므로

    구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3주 정도면 금융재산조회, 보험가입여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 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돌아가신분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손자녀가 있을 경우,

    2순위 상속인까지 미치지 않도록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는 상담을 마치실때까지 폐차 및 명의이전을 하지 안하셔야 하며,

    폐차의 경우에도 환가가치가 없을 경우에 가능하고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

    명의이전도 한정승인결정 전 진행시 단순승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의뢰인께서는 꼭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07-30 11:25:31 하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