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사내 복지혜택 미지급 건

등록일 : 2024-10-31 15:13:40 조회수 : 40
[문의 내용]
1) 회사가 규정된 복지 포인트 및 건강검진 지원 항목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가능성은 무엇인지?
2) 미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자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



1. 경위

사내 [복지혜택에 관한 내용 및 규정]에 따라 매년 200만 포인트와 건강검진 지원 항목이 제공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기존에 개인에게 지급되었던 복지포인트가 회사의 임의 판단에 따라 회수되었으며, 202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약속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지원 항목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복지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포인트 항목 (제3조)
① 복지포인트는 명절 선물, 건강검진 지원, 자기계발 지원, 여행레저 지원, 문화여가 지원, 가족친화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② 모든 임직원에게 인당 2,000,000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③ 복지포인트는 이지웰 사이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및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건강 검진 지원 항목: 연간 최대 20만 포인트(현금 지원) 사용기한 1년.
- 자기계발, 여행레저, 문화여가, 가족친화 지원: 750,000 포인트, 반기별 지급(1월6월, 7월12월).
- 명절(설, 추석) 선물: 150,000 포인트(포인트 배정).

복지포인트 사용 규정 (제4조)
① 회사에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② 매달 사용한 복지포인트 수치만큼 익월 급여에 소득으로 반영되어 세금 및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③ 건강검진 지원 항목은 연간 최대 20만 포인트이며, 미리 납부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익월 급여에 환급됩니다.
④ 이지웰 내 건강검진 사이트 이용 시에는 예약비 포인트 20,000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⑤ 복지포인트 총액(200만 포인트 상당)은 1년 근무기간 기준 지급 항목으로, 중도퇴사 발생 시, 퇴사일에 맞춰 복지 포인트 사용량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됩니다.
⑥ 회사에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⑦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지원 항목은 회사의 복지제도에 해당하며, 직원의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요구사항
약속된 복지사항 이행 및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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